PSD2와 같은 변화에 맞춰 한국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산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마이데이터 산업’이라 합니다.
2018년 7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에 있어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 특성상 금융 소비자인 개인에 대한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이 산업의 추진배경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금융회사 등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목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고객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필요한 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요청 받은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테크핀)로 전달하게 되고, 이때 API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후 고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본인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명시된 것과 같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통신해야 하는데, 이때 위에서 설명한 Open API, Gateway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