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Service Directive(PSD)는 유럽 연합과 유럽 경제 지역 전반에 걸쳐 결제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 공급자의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Directorate General Internal Market)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EU Directive(지침)입니다.
지침의 목적은 범유럽주의의 경쟁 증가와 은행이 아닌 기업의 결제 서비스 참여, 그리고 결제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즉, 소비자와 관련된 PSD의 목표는 고객의 권리 상승, 빠른 결제의 보장(2012년 1월부터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음), 환불 정책의 설명, 그리고 결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제공이었습니다.
최종 PSD 내용은 2007년 12월 24일날 발효되었고, 이후 2009년과 12년에 업데이트 되다가 2015년 10월 8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더 안전하고 더 혁신적인 European Payment을 만들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PSD2)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목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더욱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오픈 뱅킹과 같은 혁신적인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이 PSD2를 통과시켰고, 2018년 1월 18일 새로운 Payment Service Directive 2(PSD2)가 발효되었습니다.
PSD2의 중요한 원리는 다수의 전자 결제에서의 더욱 강한 고객 인증 방식의 요구와, 일반적이고 안전한 커뮤니케이션(Common and Secure Communication – CSC)의 요구입니다.
거래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EU내 주사업장 있으면 적용, 유로화 외 통화 결제시에도 적용 가능
명확한 수수료 체계 공표 후에야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고객 선호 지급 수단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금지
지급인에게 최소 월 1회 명세서 조회권 부여
변경 내역 통지 후 2개월 내 반대의견이 없을 시 묵시적 동의 간주, 소비자에게는 변경 적용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무상해지권 부여
기존 8주 이내 처리기한을 최대 15영업일 이내로 단축
(예외적인 경우일지라도 최대 35영업일 이내에 완결)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로 계좌정보사업자(AISP), 지급결제사업자(PISP)를 정의하고 책임과 의무 부과
*AISP :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PISP :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소비자책임 한도를 기존 150유로에서 50유로로 하향
(단, 소비자의 사기나 고의성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예외)
소비자 미동의 지급결제거래가 PISP에서 발생한 경우
소비자 유책사유가 없는한 환불 요청 가능
사업자가 본 규정 적용 면제 받는 경우를 툭수한 경우로만 한정하거나 조건을 열거하여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
* 기존 조항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자도 예외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전자적 기기를 통한 디지털 컨테츠, 전자티켓, 기부금 납부 등을 예외로 인정학 건당 50유로 이하, 월 누적 300 유로 이하의 경우로 한정